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하는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 어떻게 계산되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세요

    미사용 연차 수당이란?

    미사용 연차 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가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회사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방법

    미사용 연차 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및 수당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 계산 예시

    • 월 급여 300만원(기본급 250만원 + 고정수당 50만원)인 경우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300만원) ÷ 209시간(월 평균 근로시간) × 8시간(1일 근로시간)
    • 1일 통상임금 = 약 114,833원

    ➡️ 만약 미사용 연차가 10일이라면,

    • 미사용 연차 수당 = 114,833원 × 10일 = 1,148,330원
    ➡️ 위의 예시는 하루 평균 8시간(월 평균 근무시간 209시간) 근무한 조건으로 계산할 것으로 현실적으로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조건이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맞춤형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통상임금 계산기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시기

    1. 퇴사 시 : 퇴직 시 발생한 미사용 연차는 퇴직금과 함께 정산됩니다
    2. 회계연도 말 : 많은 기업이 연말이나 회계연도 말에 미사용 연차 수당을 일괄 지급합니다
    3. 연차 소멸 시점 : 연차휴가 권리가 소멸되는 다음 해 첫 달(보통 1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도 합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하기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 정식 요청 : 인사팀이나 담당자에게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을 요청하세요
    2.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진정 제기 : 회사가 요청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청하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평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