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연차 계산법!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내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입사한지 1년 미만일때와 입사 년수별로 발생하는 연차 횟수, 또한, 연차 계산시 주의사항도 설명해 두었으니 헷갈리는 연차 계산을 이 글 하나로 쉽게 해결하세요

연차휴가의 기본 원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알아볼까요?





    입사 1년 미만 직원의 연차 계산

    신입사원이라면 이 부분을 주목하세요!

    • 기본 원칙: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최대 일수: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 산정 방식: 입사일로부터 1개월마다 1일씩 연차가 적립됩니다
    • 발생 시점: 해당 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입사했다면:

    • 2월 1일: 1일의 연차 발생합니다
    • 3월 1일: 추가로 1일의 연차 발생합니다 (총 2일)
    • 이후 매월 1일씩 추가되어 12월 1일에는 총 11일의 연차가 적립됩니다

    입사 1년 이상 직원의 연차 계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연차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 기본 연차: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추가 연차: 근속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발생합니다 (최대 25일)
    • 계산식: 15일 + (근속연수 ÷ 2)일 (소수점 올림)

    근속년수별 연차 일수:

    • 1년 이상 ~ 3년 미만: 15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16일
    • 5년 이상 ~ 7년 미만: 17일
    • 7년 이상 ~ 9년 미만: 18일
    • 이후 2년마다 1일씩 증가




    연차 계산 시 주의사항

    연차 계산에서 흔히 오해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달력 기준이 아닙니다!
    2. 사용 기한: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3. 중도퇴사: 퇴사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반올림: 계산 결과가 소수점으로 나오면 '올림'으로 계산합니다

    연차 계산 실전 예시

    입사일이 2023년 4월 14일인 경우:

    • 2023년 5월 14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 매월 1일씩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 2024년 4월 14일: 1년 근속 달성,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2025년 4월 14일 기준: 입사 2년차로 15일의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 계산기로 간편하게 확인하기

    "내 연차가 정확히 몇 일인지 계산하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연차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연차계산기를 통하면 쉽고 편하게 연차계산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